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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D 구청 복지정책과 공무원 I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 1 항 기재 ‘ 각 오해 라’ 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 2 내지 7 항 각 기재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 4 항 기재 민원 서류의 경우 원본을 대법원에 기 제출한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하여 그 사본을 대전광역시 D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에 불과 하다. 나.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뿐인데 다가,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민원이나 고발을 제기하는 것을 협박으로 볼 수 없고, ② 가사,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I의 피고인에 대한 민원처리 업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I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 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거나 신체 등의 어떤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 서류 사본을 I의 책상 위에 놓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의 점 1)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 방과의 친숙 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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