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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0 2014가단210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E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증서를 매수한 후, E 명의로 2010. 8. 1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성남시 중원구 F블록 407동 5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9,340만 원(계약금 3,868만 원, 잔금 1억 5,472만 원), 입주예정일 2012. 11.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피고 D, C의 중개로 2011. 11. 18. E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도대금 1억 868만 원(그 중 권리금이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에 원고는 2011. 11. 16.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1. 11. 30. G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1. 12. 9.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5,868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2. 9. 피고 D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5. 14. 입주지정기간(2012. 11. 30.부터 2013. 1. 28.까지)내 미 입주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6. 30.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8. 21. E 앞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① 피고 B는 2009. 6.경 H으로부터 E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증서를 5,500만 원에 양수하여 주택법을 위반하였고, 2011. 11. 초순경 E 명의로 분양받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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