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E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증서를 매수한 후, E 명의로 2010. 8. 1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성남시 중원구 F블록 407동 5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9,340만 원(계약금 3,868만 원, 잔금 1억 5,472만 원), 입주예정일 2012. 11.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피고 D, C의 중개로 2011. 11. 18. E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도대금 1억 868만 원(그 중 권리금이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에 원고는 2011. 11. 16.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1. 11. 30. G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1. 12. 9.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5,868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2. 9. 피고 D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5. 14. 입주지정기간(2012. 11. 30.부터 2013. 1. 28.까지)내 미 입주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6. 30.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8. 21. E 앞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