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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12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은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대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대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 피고 C이 그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대차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장모이자 피고 B의 어머니인 E의 거주를 위해 피고 B,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E은 2018. 11. 16. 이 사건 건물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의 사용대차는 그 계약의 성질에 따른 사용, 수익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은 사용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사용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도 2018년 10월분부터 2019. 6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관ㆍ보존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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