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설치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8.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6. 1.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도면(건축물시설철거도면 및 목록) 표시 ①, ②, ③ 각 사출기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 상당액은 1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별지도면(건축물 시설 철거도면 및 목록) 표시 ①, ②, ③ 각 사출기를 철거하여 수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2016. 1.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상당액인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 C은 2015. 12월경 원고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임차하였고, ②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E로부터 피고 B가 2015. 12월 말 내지 2016. 1월경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자이다. 2)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도 2015. 12월경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