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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단110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설치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8.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6. 1.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도면(건축물시설철거도면 및 목록) 표시 ①, ②, ③ 각 사출기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 상당액은 1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별지도면(건축물 시설 철거도면 및 목록) 표시 ①, ②, ③ 각 사출기를 철거하여 수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2016. 1.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상당액인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 C은 2015. 12월경 원고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임차하였고, ②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E로부터 피고 B가 2015. 12월 말 내지 2016. 1월경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자이다. 2)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도 2015. 12월경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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