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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2가단10021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5,000,000원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1층을 월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다만 2008. 9.까지는 무상사용하도록 하였다), 2009. 2. 27. 위 건물 부지와 인접한 부산 금정구 D 대 145㎡, E 대 22㎡를 월 임료 10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2. 12. 27.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8. 10. 1.부터 2012. 11.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2. 12.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F 횟집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편지 - 갑 제5호증 - 내용에도 반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 1,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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