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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합11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7. 9.경 시흥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당시 관리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 C과 D,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몰래 녹음기를 켠 채 사무실 밖으로 나감으로써, 피해자와 D,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C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실을 방문하는 입주민들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과 입주민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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