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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8고합2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불륜행위 단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 천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위 B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전화통화 대화, 학생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양형의 이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는 달리 그 하한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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