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불륜행위 단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B의 사무실 천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8. 1. 17.경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위 B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전화통화 대화, 학생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양형의 이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형법 제44조 제1항은 자격정지형의 하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는 달리 그 하한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