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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47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C의 가방 속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어 C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이를 녹취하여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불법 대화 녹음

가. 피고인은 2015. 9. 1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 1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다음 날 4:00경부터 5:00경까지 사이에 E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C와 E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오전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같은 달 20일 21:00경 F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C와 F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4. 오전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C와 G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6.경 피고인의 위 집 안방에 USB형 녹음기를 숨겨두고 같은 달 30일 새벽 무렵 이루어진 C, H, I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불법 지득 대화 내용 공개 피고인은 2015. 10. 19.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속기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속기사 L을 통해 녹취속기록으로 작성한 후, 같은 달 21일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위와 같이 작성한 녹취속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녹음하여 지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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