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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5 2018고합1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 밑에 미리 설치해 놓은 녹음기로 D, E, F, G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2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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