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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6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31.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3. 31. 13:00경 네덜란드 헤이그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과 C의 부 D, C의 모 E, 피고인의 부 F, 피고인의 누나 G이 있는 자리에서 가사 문제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태블릿PC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F 및 G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위 태블릿PC의 녹음 기능을 끄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C, D, E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19. 4. 1.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부친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C, D, E 간의 대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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