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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4가단40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6. 7. 12.까지 연 6%,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평택시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일부(목수, 철근, 장비)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지하층과 지상 9층 중 7층 일부까지를 시공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2. 당자사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 지하층의 토목공사가 잘못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에 위 하도급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층 공사비는 평당 30만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하층 공사비는 원고가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1.경 직접 위 오피스텔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가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위 하자 시정 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시정 공사비를 포함하여 지하층 공사에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 지하층 공사비 중 근로자 임금 4,700만원(목공 3,500만원, 철근비계공 1,200만원), 현장운영비용 1,120만원, 콘크리트펌프카 임대비용 570만원 합계 6,390만원, 2) 지상층 공사비 중 콘크리트펌프카 임대비용 450만원, 7층 공사비 중 900만원(38평×30만원-피고가 대납한 크레인임대비용 및 식대 240만원) 합계 1,350만원 등 총 7,7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위 오피스텔 지하층 포함 총 연면적 합계 760평 신축공사 전체를 평당 30만원씩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에게 지하층 공사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

원고는 위 오피스텔 중 587.22평만을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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