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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단23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성남시 분당구 E 대 425.2m²의 근린상가용 대지를 피해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2014. 5. 8.경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한편 위 E는 2012. 5. 29.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늘푸른도시가 세용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하도급을 주고, 세용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2. 6. 20.경 다시 D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이에 기하여 D는 2012. 7.경 F 등에 세용산업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목, 철근공사 등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F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현장에 지하층 토목공사, 지하층 기초 및 건축공사, 지상 2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지하층 및 지상층 전력간선공사 및 배선공사, 지하층 소방설비공사, 오배수 및 위생 배관공사 등을 완료하였는데 2012. 9.말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늘푸른도시가 부도가 나면서 그때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 약 4억 1천만 원 상당에 대하여 D, F 등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D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싶으나 D를 비롯한 유치권자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철거업체를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을 무단 철거할 것을 마음먹고, 현장에 있던 슬라브를 해체하고 철근과 가설재 등을 뜯어내 피해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소유인 약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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