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총 2,619 세대 등을 지하 2 층/ 지상 35 층/ 아파트 16개 동/ 오피스텔 1개 동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 법 제 11 조, 동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에 근거해 설립된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2. 피고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조 [ 사업 개요( 사업계획)]( 전체) 1) 사업 부지 현황 ① 주소지: 서울 영등포구 C 일원 ② 면적: 56,887.52㎡ ③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2) 사업 예상규모 ① 연면적: 320,473.69㎡ 지상층: 229,828.52㎡ 지하층: 90,847.44㎡ ② 용적률: 499.97% ③ 규모: 공동주택( 모집) 1,700 세대, 공동주택( 임 대) 639 세대, 오피스텔 280 세대 총 2,619 세대, 부대 복리시설, 근린 생활시설, 지하 2 층/ 지상 35 층/ 아파트 16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상기 사업 개요는 향후 사업추진 및 인 ㆍ 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됨 제 5조 [ 조합의 관리용 역사]
3. 관리 용역 비( 수 수료) 는 전체 아파트 건립 세대수[ 일반 조합원, 원주민( 지주) 조합원, 장기 임대주택] 당 이천 오백만원 (25,000,000 원 )으로 한다( 부가 가치세 포함). 또 한 단지 내 상가 관리 용역 비( 수 수료) 는 상가 매출액의 5%( 부가 세별도) 로 한다.
제 7조 [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9. 특약사항 ④ 조합원 모집은 1 층, 가 (2 층 ~5 층), 나 (6 층 ~10 층), 다 (11 층 ~15 층), 라 (16 층 ~20 층), 마 (21 층 ~25 층), 바 (26 층 ~30 층), 사 (31 층 ~35 층) 별로 모집하고, 동 ㆍ 호수 추첨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전 실시하며, 층별 차등 금액 적용( 분담 금 총액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