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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9 2015가단366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횡성군으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의 시공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돈을 부담하여 공사를 마치면 그 투입비를 공사대금으로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하여 171,380,5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쳤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 171,380,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투입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정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시공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투입한 공사대금이 171,380,5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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