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38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96.83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9.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7. 9. 10.~2019. 9. 9.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7. 9.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1. 11.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8. 14.) - 위 임대차계약 종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1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