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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800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1.경 속칭 ‘떴다방’ 업자인 B에게 1,500만원을 받고 임대주택 청약통장을 넘겨주면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은 물론 임차권 양도 절차에 협조해주기로 약정한 후, 2007. 12. 20.경 화성시 C에 분양한 공공임대아파트인 화성시 D아파트 506동 1604호를 임대받게 되자, 2010. 7.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E가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주택 양도 동의신청서(D아파트 506동 1604호) 등 사본 편철], 임대주택 양도 동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명(F)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수사보고(G 거래장부 사본 편철, D아파트 506동 1604호), G 거래장부(D아파트 506-1604) 사본, A 제출 농협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별 이익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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