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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902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ㆍ 생업 ㆍ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6.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함) 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6207동 6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C 부동산’ D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 구 하동 소재 LH 공사 수원권 주거복지 센터의 센터 장에게 피고인이 김포시 E 소재 2 층에 ‘F’ 이라는 사업장을 사업 영위 목적으로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10. 27. 김포시 G 소재 1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위 LH 공사 수원권 주거복지 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H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I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임대차계약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허위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 등본, 전입신고 관련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개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임차권 양도 실사사진, 임차권 양도 신청 세대 현지 실사 대장,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전대)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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