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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89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7. 12. 18.경 화성시 C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D 아파트 504동 501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속칭 ‘떳다방’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 같은 해 5.경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프리미엄 1,000만 원에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권 양도를 위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는 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않았으면서 2010. 1. 26.경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0. 11. 23.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장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직장 사유로 인한 임대아파트 양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2011. 2.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광역관리센터에서 그 날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F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09. 7.경 속칭 ‘떳다방’인 G로부터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부동산중개업자인 H에게 알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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