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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913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 C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 프리미엄 800만 원을 받고 속칭 통장업자인 D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서 이후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임차권 양도에 협조해 주기로 약정한 후, 2007. 12.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C 아파트 505동 602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0. 11. 19.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광역관리센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인 E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C아파트 505동 602호 임대주택 양도동의신청서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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