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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08:4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3급의 장애인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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