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5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234 사건의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주 E 우체국 소속 행정서 기인 F에게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같은 우체국 소속 우정서 기인 G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F, G가 우체국 공무원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1대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4) 2017 고단 1256 사건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주 교도소 소속 교위 N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고단 234 사건의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F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증인이 우체국 택배 차량 뒤쪽에서 화물칸 문을 열고 택배 업무를 시작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달려들었다.

’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99 면), ② G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F를 때리려고 하자 자신이 이를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를 폭행하였다.

’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수사기록 41 면), ③ P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도 위 F의 원심 법정 진술 및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