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28 2018고단2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861』

1. 피고인은 2018. 9. 8. 17: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운영의 OO 식당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씹할 년 아. 죽을래

”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캔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299』

2. 피고인은 2018. 11. 10. 09:50 경 울산 중구 E 소재 F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직원인 피해자 G가 다른 물건을 배달하러 간 사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점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가 디 건 상의 4벌, 시가 28,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안경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리 페어 1개, 시가 150,000원 H 가방 1개( 합계 1,048,000원) 가 들어 있는 택배 자루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