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4.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1: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12년 정도 지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