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 5. 3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6. 6. 18.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15:27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4년 정도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3%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200m 정도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