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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744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2009. 5.경 불법오락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모든 오락실의 개설 및 소요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총책’, D은 오락실 단속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및 속칭 ‘바지사장’(오락실이 단속되면 실업주로 자처하여 처벌받는 자)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접견, 영치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단속대비책’, E는 모든 오락실의 수익금 정산 및 비용 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금관리책’, F은 불법오락실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바지사장, 종업원을 감독하는 ‘오락실관리책’, G은 오락실 운영상의 나머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을 각각 맡기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D, E, F, G 등이 직접 바지사장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후 H, I, J, K, L, M 등은 일부 오락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동구연합파 행동대장, 행동대원, 추종세력 등을 동원하여 대구 동구, 북구 일원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수십 군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N오락실에서 영업부장으로, O오락실에서 바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1. N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E, F, I, P, Q, R, S, T, U, V, W,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X 소재 N오락실을 운영하고,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F, J는 불법게임기 판매업자 Y 등에게 의뢰하여 게임기를 조달하고, J는 2011. 6. 27.경 기존 바지사장 T을 R으로 교체하고, 2011. 7. 21.경 위 R을 다시 S으로 교체하는 한편,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및 Q을, 환전종업원으로 W, V 등을 각각 고용하고, E는 2011. 9. 26.경 U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Q 등 영업부장으로부터 오락실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손님 등 오락실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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