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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4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58』

Ⅰ.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피고인 등의 공모 내용

1. D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피고인 피고인은 2003.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E파, F파, G파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D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두목이었던 H이 2012. 7. 11. 대구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그 무렵 나머지 조직원들로부터 D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사람이다.

I는 D파 행동대원이고, J, K는 D파의 추종세력이다.

2. 피고인 등의 공모 내용 그런데 피고인이 D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후 조직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I, J 등은 대구 동구, 북구 소재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오락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업주 및 종업원을 협박하여 그 오락실 지분 30% 또는 환전권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만약 그 오락실 업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하면, D파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 오락실의 환전 종업원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거나 그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그 오락실 업주들을 협박하여 폐업하게 한 다음, 그 오락실을 인수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Ⅱ. 기존 오락실에 대한 공갈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L오락실에 업주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및 M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 동구 N 소재 피해자 O(51세) 운영의 ‘L오락실’의 영업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O 및 그 종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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