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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13 2016고단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50세) 은 강원 평창군 D에서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B에게 ‘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2차를 나간 사실이 있다’ 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B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는 B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따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10:30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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