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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05 2016고단1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13:3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 여, 44세), 후배 E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몸으로 던지고,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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