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9,204,36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제품 도ㆍ소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면세점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독점 판매대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 24.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C(C, 이하 ‘C’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C이 유통하는 C 브랜드의 미용 가전 및 화장품 등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독점판매대리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C의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면세점에서 원고의 상품을 광고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시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피고의 영업권) 원고는 피고에게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면세점(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서의 공고 및 판매에 대한 독점 에이전시 권한을 부여한다.
제3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상품의 판매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하며, 홍보, 마케팅에 성실히 참여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 현황 및 판매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피고는 상품의 면세점 입점과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피고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정보를 면세점과 공유하고, 면세점과 진행된 세부적인 사항을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피고는 면세점과의 영업 과정 중에 접수된 고객 문의나 클레임에 성실하게 대처한다.
제4조(원고의 의무)
1. 원고는 상품이 효율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만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