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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27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강식품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호주국에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건강식품 수입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매대리 및 공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0. 7. 1.에, 피고가 폴리코사놀(Policosanol) 10mg 제품(별지3 목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2020. 6. 30.까지 공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별지2 기재 판매 장소(이하 ‘독점 판매 장소’라 한다

)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리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제품 : Policosanol-10(이 사건 제품, 별지3 목록 참고 계약목적

2. 이 사건 제품을 피고는 대한민국 소재 면세점 한정된 유통라인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원고에게 허여하며 피고와 원고는 동 계약서에 기술된 조건에 상호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한정적 유통라인 독점권(별지2 기재 판매 장소와 같다)> 유통라인-1 : 롯데 인천 공항 면세점 유통라인-2 : 롯데 소공동 면세점 유통라인-3 : 롯데 김해 면세점 유통라인-4 : 롯데 김포 면세점 유통라인-5 : 롯데 제주 면세점 유통라인-6 : Korean Airline

2. 지명 2.1 피고는 원고를 계약기간 동안 합의된 한정적 유통라인에 독점 판매업자로 지명을 수락한다.

5. 포장 및 배달 5.2 제품은 원고가 주문한 일자로부터 45일 이내에 피고는 준비한다.

6. 원고의 의무 및 보증 6.2 판매구역 전반에 걸쳐 제품의 판촉과 판매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최대 유망지역 또는 고객층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및 시장조건 재검토를 지속하여야 한다.

6.3 적절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제반 거래에 있어 피고의 관심사항을 중시하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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