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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07 2017가단243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677호로 구상금 76,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 2014차678호로 양수금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여 2014. 7. 17. 이 법원으로부터 각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4. 8. 9. 위 각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하여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3) 중 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계약일 2015. 10. 13., 확정일자 2017. 1. 5., 임대차기간 2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통영수산업협동조합 1 근저당권자 2,112,661,737 100% 원고 2 임차인(확정일자부) 50,000,000 100% E 2 배당요구권자 327,893,502 47.63% F 2 배당요구권자 127,943,615 47.63% 피고 2 신청채권자 384,764,112 50.23% 2017. 5. 17.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003,262,966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고, D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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