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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8 2015가단27257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제25층 제103동 2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4. 채권최고액 306,000,000원으로 한, 2010. 6. 9. 채권최고액 미화 390,000달러로 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채권금액을 306,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2. 3.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임대차계약일 : 2014. 7. 31. 임대차보증금 : 22,000,000원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 2014. 8. 13.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1. 13.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및 그 이자 합계금 304,137,886원 중 임차인인 피고에게 16,362,723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2,829,02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향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소지와 다른 점, 임대차계약 체결과 그 이행이 단기간 내에 완료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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