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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2131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 을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C는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제103동 제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자이다.

나.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C가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3. 10. 27. 접수 제73210호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② 같은 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55569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였다

(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총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다. 라.

피고는 C와 사이에 2012. 10. 5. 이 사건 아파트 중 방과 발코니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4.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5. 22. 위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5.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피고 은평구 원고 (양도: 중소기업은행) 채권금액 원금 16,000,000원 557,900원 804,613,745원 이자 0원 0원 129,088,494원 합계 16,000,000원 557,900원 933,702,239원 배당순위 1 2 3 이유 임차인(소액임차인) 교부권자(당해세) 신청채권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원 0원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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