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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3161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제103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13.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8. 8. 28.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와 A 사이에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임차기간은 2013. 7. 10.부터 2015. 7. 10.까지,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영수하였고, 잔금 27,000,000원은 2013. 7. 10. 지불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3.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한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830, 2013하면883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6.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는 한편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7. 2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288,186,777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당해세에 해당하는 1,239,120원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에이피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3순위로 266,947,6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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