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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0나1152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5.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Ⅰ.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7, 20, 21, 25, 26 내지 30, 32, 33, 35, 37, 38, 58, 70, 95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9, 11,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74. 2. 25.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입사하여 1999. 11. 2.부터 그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주식회사 서울은행이 2002. 12. 2.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는바, 이하 합병전 주식회사 서울은행도 원고라고 한다).

○한편으로 주식회사 일건주택건설은 1999. 1. 12. 용인시 기흥읍 (주소 생략) 외 8필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주소 생략)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나래원건설(이하 ‘나래원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대출을 해주고자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1999. 11. 2.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지점에서 취급한 전례가 없고 채무자가 제시한 담보물에 대한 평가방법도 원고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이 담보로 추가되어 채권회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대출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는 1999. 11월 중순경 원고 본점의 기업금융부를 방문하여 위 대출에 관해 상담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기업금융부 심사역 소외 6은 나래원건설이 신설회사이고 매출실적도 없어 일반자금대출로 거액의 여신을 하는 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9. 11.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지점장 전결인 어음할인대출로 나래원건설에게 합계 15,36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감정평가서는 주택은행의 의뢰에 따라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1999. 7. 20.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095,418,000원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이 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1999. 10. 27. 작성한 조사분석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조사분석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342,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이 발행한 액면금 20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서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7관 부동산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 담보

제6조(부동산의 조사분석의뢰)

①융자상담결과 채무자 등이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조사·분석을 위해 “부동산조사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신탁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정평가회사는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제7조(수익권증서의 발급의뢰)

①수익권증서의 발급의뢰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수익권증서발급 의뢰서”를 작성·교부하여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피고는 어음할인대출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는데, 당시 우방이 나래원건설 앞으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 주식회사 나래라이프(이하 ‘나래라이프’라고 한다)가 발행하고 우방이 배서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 주식회사 신림정보교역(이하 ‘신림정보교역’이라고 한다)이 발행하고 창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창민산업개발’이라고 한다)가 배서한 액면금 3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서는 어음할인대출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1관 제2목 상업어음할인

제3조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제1목 제3조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징구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어음은 상거래의 경로, 어음기간, 어음금액 등에 비추어 융통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선물매매어음이 아닌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융통어음 여부 판단을 위한 착안사항]

5. 이례적인 거액할인 취급시 거래상대처 및 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융통어음 거래가능성을 확인한다.

6. 일정기간의 할인취급 누계액이 동 기간 중 매출액에 비하여 적절한지 확인한다.

7. 다음의 경우는 융통어음 거래가능성이 높아 거래내역확인, 관련서류징구 등으로 융통어음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1)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차주의 관계회사인 경우

(2)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차주의 관계회사 거래처로 인식되는 경우

○그런데 나래라이프가 발행한 위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과 신림정보교역이 발행한 위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융통어음으로 밝혀졌다.

○나래라이프의 대표이사 소외 1은 나래원건설의 전 대표이사였고, 이사인 소외 2는 나래원건설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이 사건 대출 당시 나래원건설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매출장에는 나래원건설과 신림정보교역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약속어음 발행인인 신림정보교역과 그 배서인인 창민산업개발의 소재지는 동일하였고, 신림정보교역의 대표이사 소외 3은 창민산업개발의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 사건 대출금 중 1,444,000,000원이 1999. 11. 22. 나래원건설의 대표이사 소외 4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300,000,000원이 1999. 11. 27. 약속어음 배서인인 창민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소외 7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중 2,500,000,000원만이 회수된 상태에서 나래원건설이 2000. 3. 3.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그러자 원고가 부실채권 정리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인 12,875,176,204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다른 채권들과 함께 매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실채권 정리의 일환으로서 매각하기로 한 채권들을 5개의 풀(Loan Pool)에 나누어 배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다른 20개 업체에 대한 채권과 함께 제2풀(Loan Pool 2)에 배정하였다.

○원고는 2000. 11. 17. 이 사건 대출채권이 배정된 제2풀의 채권들과 제3풀의 채권들을 ‘G.E.캐피탈-메릴린치 컨소시움’(이하 ‘G.E.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일괄하여 대금 130,852,882,000원 매각하고, 이 사건 대출채권의 담보물인 위 수익권증서와 약속어음들도 함께 매각하였다.

○당시 G.E.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8,079,85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책정가액은 매각계약 마감일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매각계약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생길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공제한 가격을 나머지 채권의 매각대가로 결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이었다.

○G.E.캐피탈은 위와 같이 매입한 채권들과 담보물을 2001. 2. 23. ‘에스비 에이비에스 주식회사’(SB ABS Ltd, 이하 ‘에스비’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4]

○한편으로 원고는 2000. 7. 26.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의 면직을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면직의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서, 지점장의 전결권을 위배하여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면서도 원고의 여신업무표준절차에서 정한 부동산조사분석 의뢰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융통어음을 할인하고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면직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20764호 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12. 13.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832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3. 12. 4.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04다3987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4. 6. 25.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Ⅱ.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 12,875,176,204원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G.E.캐피탈에게 책정가액인 8,079,850,000원에 매각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과 그 매각대가의 차액인 4,795,326,204원(= 12,875,176,204원 - 8,079,8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Ⅲ.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G.E.캐피탈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2,500,000,000원만이 회수된 상태에서 나래원건설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자 회수되지 않은 12,875,176,204원의 이 사건 대출채권을 G.E.캐피탈에 매각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과 그 매각대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G.E.캐피탈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Ⅳ.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과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대출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 따라 부동산조사분석 의뢰서를 작성하되 감정평가회사를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하였어야 함에도, 위 내규에 위반하여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회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채 주택은행의 의뢰로 미래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및 한국토지신탁이 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작성한 조사분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고, △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들이 채무자가 제시한 담보물에 대한 평가방법도 원고의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며, △ 이 사건 대출은 어음할인대출이므로 원고의 여신업무내규에 따라 상업어음임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교부받은 약속어음 중 나래라이프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과 신림정보교역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었고, 나래원건설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매출장부에 나래원건설과 신림정보교역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약속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나래원건설의 관계회사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손해의 발생

가. 금융기관의 직원이 여신업무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한 후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하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선택한 채권의 매각방법 및 시기가 금융기관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서 직원을 해할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규위반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 매각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된다. 다만 대출금채권의 매수인이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매각대금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채권을 다른 채권과 일괄하여 매각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그 매각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보인다면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

나.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여신업무내규가 부동산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수익권리금이나 신탁대상 부동산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어음할인대출에 관하여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대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대출금 회수에 확실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내규에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신속히 회수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의 시기와 방법이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서 피고를 해할 뿐이라거나 그 매각방법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적정 가치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 중 매각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본 책정가액은 매각계약 마감일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매각계약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생길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공제한 가격을 나머지 채권의 매각대가로 결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개별적으로 매각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각가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방식의 매각에 있어서는 각 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그 채권의 매각대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의 금액 12,875,176,204원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 8,079,8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4,795,326,20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매각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대가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회수한 채권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는 점이나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이 일괄하여 매각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각될 때에 비하여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1)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이 8,079,8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갑 제70호증)에 첨부된 별지 ‘Loan Schedule, Loan Pool 2 and 3’와 ‘채권매각약정서’(Loan Sale Agreement, 갑 제95호증)에 첨부된 별지 D 'Schedule B-2 Loan Pool 2 and 3'는, 위 채권매각약정서 사본이 이 사건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점과 위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에 대출채권내역서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길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갑 제70호증에 첨부된 별지 ‘Loan Schedule, Loan Pool 2 and 3’와 갑 제95호증에 첨부된 별지 D 'Schedule B-2 Loan Pool 2 and 3'가 각기 1장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조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위조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의 책정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9, 90, 9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갑 제70호증)에 대출채권내역서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갑 제70호증에는 ‘Loan Schedule, Loan Pool 2 and 3’라는 제목으로 된 1장의 별지만이 첨부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위 채권매각약정서(갑 제95호증)에 첨부된 별지 D와 같다.

○한편으로 원고가 론스타에 매각한 채권과 관련된 ‘Agreement Identifying Loan Schedule'(갑 제89호증)에도 역시 대출채권내역이 광범위하고 길다(the Loan Schedule is extensive and lengthy)고 되어 있음에도 1장짜리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대출채권내역서(Loan Schedule)는 원고가 입찰참가회사에 배포하였던 Bid Form에 있는 양식과 동일하다.

○이 사건 대출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은 G.E.캐피탈이 정한 것이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3. 12.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에서도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이 8,079,850,000원이라고 인정되었고,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권매각약정서 사본이 이 사건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되었고 갑 제70호증에 첨부된 별지 ‘Loan Schedule, Loan Pool 2 and 3’와 갑 제95호증에 첨부된 별지 D 'Schedule B-2 Loan Pool 2 and 3'가 각기 1장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8,079,850,000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사실

갑 제43, 44, 46, 47, 48, 57, 58, 61, 62, 63, 70, 79, 80, 81, 95호증, 을제8, 12, 14, 15, 25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1999. 11.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나래원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중 2,500,000,000원만이 회수된 상태에서 나래원건설이 2000. 3. 3.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금융감독원이 2000. 9. 6. 원고를 비롯한 국내 은행들에게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재무자문사로 ‘Ernst & Young Asia Pacific Financial Solutions LLC’(이하 ‘재무자문사’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자문을 받았다.

○원고는 재무자문사의 자문을 받은 후 2000. 11. 15.경 부실채권을 그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우량채권과 불량채권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채 부실채권의 매각대가를 높이기 위하여 부실채권을 2개의 풀(Loan Pool)에 적절히 배정하고 매수인들의 관심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실채권 등은 별도로 3개의 풀에 배정한 다음, 위와 같은 5개의 풀을 적절히 배합한 6개의 안을 계획하여 이를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

○위 매각에 있어서는 개별 채권별의 매각예정가를 정하지 않고 다만 매수인들이 입찰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별 채권의 채권관련자료(담보내역 포함)를 매수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다른 20개 업체에 대한 채권과 함께 제2풀(Loan Pool 2)에 배정하였는데, 재무자문사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10,729,0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제2풀에 배정된 채권 전체를 69,571,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제2풀에 배정된 다른 채권들에 비하여 장부상 미회수 금액에 대비한 평가액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한편으로 원고는 제3풀(Loan Pool 3)에 ○○상사에 대한 채권만을 배정하였는데, 재무자문사는 그 채권을 36,48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2풀에 배정된 채권과 제3풀에 배정된 채권의 평가액이 합계 106,051,000,000원(= 69,571,000,000원 + 36,480,000,000원)이었다.

○원고는 제2풀에 배정된 채권과 제3풀에 배정된 채권을 일괄하여 G.E.캐피탈에게 대금 130,852,882,000원에 매각하였다.

○원고와 G.E.캐피탈 사이의 대출채권내역 확인약정서(갑 제70호증)에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이 8,079,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이 발행한 액면금 20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고, 원고는 나래원건설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2000. 4. 20. 위 수익권증서에 기하여 한국토지신탁에 환가청구를 하였는데, 나래원건설이 2000. 4. 24. 원고에게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환가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같은 날 위 환가청구를 취소하였다.

○한편으로 주식회사 일건주택건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용인시장이 2001. 4. 9. 위 승인을 취소하자 주식회사 일건주택건설이 수원지방법원 2001구6173호 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5. 14.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용인시장이 서울고등법원 2003누9505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4. 4. 28.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신탁이 2001. 11.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면서 예정가격을 8,020,560,000원으로 고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위와 같이 G.E.캐피탈에게 매각하면서 그 담보물인 위 수익권증서도 함께 매각하였고, G.E.캐피탈은 이를 2001. 2. 23. 에스비에게 양도하였는데, 에스비가 2003. 7. 18.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금 14,420,8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피고가 ◇◇◇지점장으로서 1999. 11.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나래원건설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우방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 나래라이프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 신림정보교역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나래원건설이 2000. 3. 3.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원고가 2000. 3. 4. 위와 같이 나래라이프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될 것에 대비하여 그 견질담보로서 우방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우방은 위와 같이 자신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35억 원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0. 4. 15.부터 2000. 6. 15.까지 사이에 도래하자 위 약속어음들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원고의 동대구지점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해 같은 금액을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하였고, 위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해서는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00. 9. 6. 우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00. 11. 17. 이 사건 대출채권을 G.E.캐피탈에게 매각하면서 그 담보물인 위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약속어음과 위 액면금 합계 35억 원의 약속어음도 함께 매각하였고, G.E.캐피탈이 이를 2001. 2. 23. 에스비에게 양도하였는데, 에스비가 2001. 2.경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4334, 4969(병합)호 로 우방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8. 위 약속어음 채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1. 12. 12.경 위 사고신고 담보금 40억 원을 수령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다른 채권들과 함께 매각하기로 하면서 부실채권을 그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우량채권과 불량채권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채 매각대가를 높이기 위하여 부실채권을 2개의 풀(Loan Pool)에 적절히 배정하고 매수인들의 관심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실채권 등은 별도로 3개의 풀에 배정한 다음 위와 같은 5개의 풀을 적절히 배합한 6개의 안을 계획하여 이를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권이 다른 20개 업체에 대한 채권과 함께 제2풀에 배정되었는바, △ 이 사건 대출채권은 재무자문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제2풀에 배정된 다른 채권들에 비하여 장부상 미회수 금액에 대비한 평가액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으로 보이고, △ 제2풀과 제3풀에 배정된 채권들이 일괄하여 G.E.캐피탈에게 매각되었는데, 재무자문사가 제2풀과 제3풀에 배정된 채권 전체를 106,051,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위 채권 전체가 위 평가액보다 높은 130,852,882,000원에 매각되었고, 한편으로 재무자문사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10,729,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G.E.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8,079,850,000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인 이 사건 대출채권이 제2풀과 제3풀에 배정된 채권 전체의 매각대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 위와 같은 책정가액은 이 사건 대출채권이 다른 채권들과 함께 매각되는 과정에서 그 매수인이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채권이 독립하여 별개로 매각될 경우에도 위 책정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금액이 12,875,176,204원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매각한 후 그 담보물인 사고신고 담보금 40억 원이 회수되고 같은 담보물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으로 14,420,800,000원이 회수되어 합계 18,420,800,000원이 회수되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 12,875,176,204원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 8,079,8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4,795,326,204원으로 산정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매각 이후 그 담보물에 기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회수된 점과 이 사건 대출채권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으로서 제2풀과 제3풀에 배정된 채권 전체의 매각대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대출채권이 독립하여 별개로 매각될 경우에도 위 책정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Ⅵ.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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