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20,352원과 그 중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이라 한다)은 2002. 10. 2.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29%, 지연이자 연 39%, 변제기 2003. 10. 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07. 3. 14. 기준으로 잔존원금 2,723,099원, 미수이자 2,297,253원 합계 5,020,352원이다.
나. 좋은상호저축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2007하합7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1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참가인에게 2007. 3. 14.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 5,020,352원과 그 중 잔존원금 2,723,099원에 대하여 위 잔존채권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07.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지연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의 남편 B이 피고의 공인인증서와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