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참조), 특히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
거나 그 손해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책임을 함부로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의 B지점장이던 피고는 원고의 여신업무내규를 위반하여 1999. 11.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지점장 전결인 어음할인 대출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합계 15,360,000,000원을 대출해 준 사실, ② 그 후 C이 2000. 3. 3.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원고는 부실채권 정리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대출채권(위 대출금 잔액인 12,875,176,204원이다)을 다른 채권들과 함께 매각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부실채권 정리의 일환으로 매각하기로 한 채권들을 5개의 풀(Loan Pool)에 나누어 배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다른 20개 업체에 대한 채권과 함께 제2풀(Loan Pool 2)에 배정된 사실, ④ 원고는 2000. 11. 17. 이 사건 대출채권이 배정된 제2풀의 채권들과 제3풀의 채권들을 ‘Q캐피탈-메릴린치 컨소시움’(이하 ‘Q캐피탈’이라 한다)에 일괄하여 대금 130,852,882,000원 원고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