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7847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88,859,051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E에 위치한 A건물 1개동 71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상가 1세대, 공동주택 50세대, 오피스텔 2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증채권자를 남구청으로 지정하였고(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 2015. 9. 30.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5. 10. 7. ~ 2016. 10. 6. 12,974,733 2 2015. 10. 7. ~ 2017. 10. 6. 32,436,832 3 2015. 10. 7. ~ 2018. 10. 6. 25,949,466 4 2015. 10. 7. ~ 2019. 10. 6. 19,462,099 5 2015. 10. 7. ~ 2020. 10. 6. 19,462,099 6 2015. 10. 7. ~ 2025. 10. 6. 19,462,099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보증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공사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