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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5나115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5, 6, 8, 9, 10, 33, 40, 41, 55,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소유하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5.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를 매수하고 2013.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4. 2. 24.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로 전환되고, 2014. 7. 17.부터 2014. 10. 14.까지 각 호실의 구분벽이 철거되어, 2014. 12. 23.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합병 후 건물‘이라 한다)으로 건물합병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F,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창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창조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였는데 창조건설의 부도로 디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디케이건설’이라고 한다)가 공사를 인수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형틀공사 및 옹벽공사를 시공하여 창조건설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디케이건설에 대하여 9,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의 각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C는 2011. 9. 20. E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1호, 302호, 401호, 501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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