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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26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부산 사상구 F 답 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3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인 H빌라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여 2006년경 완공하였다.

다만 위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 사건 집합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07. 2. 8.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G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9. 4. 27. 위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9.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4711호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4. 15.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와 선정자들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피고 B는 2013. 7. 24. 별지 목록 제1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

)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J)에서 매수하여 2013.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선정자 C은 2014. 2. 10.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을 K로부터 매수하여 2014.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K는 2013. 5. 13. 위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L)에서 매수하여 2013.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 D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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