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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1. 10:0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신분당선 정자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45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피해현장CCTV녹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수사),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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