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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정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5. 18: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 병과 조개 구이 1개, 음료수 1 병 등 총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앞서 본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술서 (C)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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