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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02:2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과 안주 2개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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