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25 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33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시가 66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