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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5. 23: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0 병( 시가 150,000원), 음료수 7 병( 시가 35,000원), 안주 9개( 시가 270,000원), 노래방 서비스 (6 시간, 시가 180,000원), 도우미 서비스 (6 시간, 시가 180,000원) 등 합계 81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7. 20:3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 병( 시가 8,000원), 똥집 볶음 1개( 시가 18,000원), 훈제 오징어 1개( 시가 20,000원)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기록 32, 34 면)

1. 각 영수증

1. 영업 허가증 사진, D 현장사진, G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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