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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5 2014가합1002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욕실, 상가, 아파트 등 인테리어업 및 그와 관련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5. 6. 피고 A과 원고 회사 D(이후 E으로 변경)에 관하여, 2013. 5. 22. 피고 B와 원고 회사 F(이후 G으로 변경)에 관하여, 2013. 7. 1. 피고 C과 원고 회사 H(이후 I으로 변경)에 관하여 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 모두 공통된다). 제4조 (영업표지 등의 사용권 부여) ① 갑(원고)은 을(피고들)에게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 ② 을은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가맹시스템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영업표지 등을 간판 및 가맹점 설비, 차량 등에 사용 제7조 (가맹금 등 지급) ①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5,500,000원 상표, 상호 사용권, 지역승인권, 홍보판촉비 신규교육비 5,500,000원 운영교육, 기술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등 이행보증금 2,000,000원 상품결제, 시공하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초도물품비 1,100,000원 초기 서비스에 필요한 자재물품 ③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제1항에 규정된 금전을 예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비 및 교육비 : 계약서 작성일

2. 이행보증금 : 계약서 작성시 예치 ⑤ 을이 갑에게 영업표지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지급금은 매월 165,000원으로 하며, 교육수료 후 매월 15일에 해당 월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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