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3.04 2018가단233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867,4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식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C’이라는 브랜드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D’ 영업표지(상호, 상표)와 가맹사업 체계를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E, 1층에서 계양1호점을 2017. 9. 2.부터 2020. 9. 1.까지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뜻한다). 제2조(권리의 부여) 갑은 을이 ‘D’의 점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을에게 부여한다.

①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이하 ‘영업표지’라고 한다)의 사용권 제3조(을의 점포) ③ 점포 규모 : 43.56㎡(13평)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위반한 경우에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제21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10.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공급 또는 경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제7조(계약 종료 후의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D’ 시스템 및 식단,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 ‘D’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D’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을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을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