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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박갑주)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1인)

변론종결

2009.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25.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6,738,030원씩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1. 피고가 ○○학교설치령(이하 ‘설치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한 ○○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의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는 같은 달 30.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예술학교 교수 직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09. 6.분부터 매달 6,738,030원씩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예술학교 교수를 사직한 바 없고, 총장에서 사직할 때에도 교수까지 사직한다는 의사는 없었을 뿐 아니라 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8. 3. 18.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극원 극작과 교수로 근무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예술학교 교수 직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교수 직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총장에서 사직함으로써 임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총장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날인 2009. 5. 3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에 의하여 예술학교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관계법령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7. 각종학교

제59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 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 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단서 생략).

1. 대학의 장 : 4년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동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총장 및 원장 등)

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각원에 원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예술학교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제7조 (교직원 등)

① 예술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④ 예술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21조 (교육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 , 제59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 설치령 제1조 , 제21조 에 의하면, 예술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기관이므로 예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지위 내지 신분은 교육공무원법과 설치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 진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 설치령 제6조 제1항 , 제3 , 4 , 5항 , 제7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예술학교에는 총장을 두고,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되, 총장이 교수·부교수 등을 임명하고, 총장은 교수·부교수 중에서 각 원의 원장을, 교수·부교수·조교수 중에서 각 원의 학과장을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법에 정한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는바, ① 예술학교 총장은 교수·부교수 등의 교원과 별도의 직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예술학교 총장은 예술학교 교수 등이 맡도록 되어 있는 각 원의 원장, 학과장과 달리 보직이 아닐 뿐 아니라 반드시 교수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예술학교 교수의 임명권자인 총장이 피임명자인 교수의 직위도 함께 갖는다는 것은 모순인 점, ④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교원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법령상 위 설치령에 의하여 예술학교 교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총장에 임명되는 경우 당연히 교수직은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예술학교 교수의 직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인사기록 카드에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8. 3. 18.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극원 극작과 교수로 근무명령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총장과 교수직을 겸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 제28조 제1호 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위 법 제28조 제1호 에 정한 4년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젊고 유능한 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여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위 규정을 대학의 장으로서 위 법 제28조 제1호 에 정한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한 경우까지 그 사직 후에 당연히 교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의 직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이를 전제로 그 교수 직위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이정민 진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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