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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1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1993. 12. 1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② 1996. 1. 2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③ 1998. 4. 1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④ 1998. 12. 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⑤ 2004. 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⑥ 2004.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⑦ 2005.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⑧ 200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⑨ 2012.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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