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2:4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4-23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